버섯 수확 후 남는 폐배지를 축사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느타리버섯 수확후배지 약 20만 톤을 축사 깔개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톱밥 수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여주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온우리㈜의 ‘친환경 축사 깔개 제조’ 과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현행 규제로 활용이 제한된 자원이나 기술에 대해 시장 실증 테스트를 허용한 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제도다.
느타리버섯 수확후배지는 주성분이 톱밥으로, 발효 과정을 거쳐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현행 제도상 비료와 사료 등으로만 활용이 제한돼 대부분 폐기 처리돼 왔다.
축사용 깔개는 축사 바닥에 깔아 가축이 편안히 눕도록 하고 분뇨와 수분, 악취를 흡수·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자재로 주로 톱밥이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축사 바닥재용 톱밥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자재 가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느타리버섯 수확후배지와 커피박, 왕겨 등 농산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효·살균·혼합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계획 수립과 샌드박스 신청 절차 등을 지원했다.
이번 승인으로 온우리㈜는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축사용 깔개와 버섯배지 원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증 규모는 2년간 총 7200톤으로 월평균 300톤 수준이며, 실증사업비 최대 1억 2000만 원과 책임보험료 2000만 원도 지원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실증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성, 현장 활용성 등을 검증하고,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버섯 수확후배지의 ‘축사 깔개’ 재활용 코드 신설을 건의할 계획이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규제특례로 버섯 폐배지를 축사 깔개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버섯농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축산농가는 수입 톱밥 사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자원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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