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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25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2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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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25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26일부터 시행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유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5억 원 규모의 ‘2026년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100억 원)과 원도심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125억 원)으로 나눠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저신용자, 간이과세자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후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보증료율은 연 0.5%로 낮게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도시정비구역 인근 상권과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생활밀착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상권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된다.

두 사업 모두 융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협약 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또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희망인천 특례보증’ 1·2단계 2145억 원과 청년창업·일자리 창출·소공인 지원 각 125억 원 등 다양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오는 9월에는 3단계 505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길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원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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