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영업 이익의 약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안에 잠정합의한 가운데 일부 주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액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초과이익성과급(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 약 12% 수준의 성과급 재원을 만든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관련해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단계에서 성과급을 배분하는 것이 문제라며 "법인세 등 세금을 먼저 공제한 뒤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익을 배분하도록 한 상법 질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회가 이를 비준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소송인단 결집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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