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된 박모씨,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사건을 각각 원심인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서 1992년 5월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례가 34년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할 수 있는 문신사법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도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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