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교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6년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대통령 영부인이던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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