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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 1심보다 형량 줄어…2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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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건진법사, 1심보다 형량 줄어…2심서 징역 5년

통일교 교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6년에 비해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대통령 영부인이던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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