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21일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와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를 선별적으로 제출한 혐의(정치관여 금지)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자신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와, 위증을 토대로 답변서를 낸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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