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진숙 의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 '2차가해' 방지법 대표발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진숙 의원,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 '2차가해' 방지법 대표발의

"5·18은 민주주의의 뿌리… 피해자 조롱·희화화까지 금지 및 처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최근 잇따른 5·18폄훼논란에 대해 제도적 대응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조롱·왜곡·2차 가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허위사실 유포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자와 유족을 겨냥한 조롱·희화화·왜곡 행위에는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확대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신설된 조항에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피해 사실 왜곡, 조롱·모욕·희화화 등을 ‘2차 가해’로 규정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이나 방송·출판물, 광고물, 강연, 집회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 사실을 왜곡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조롱·희화화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공익 목적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담겼다. 2차 가해 예방 교육과 홍보, 온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지원, 피해자·유족 대상 법률·심리·의료 지원, 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5·18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라며 "피해를 부인하고 왜곡하며 조롱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5·18을 희화화하는 정치와 문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순선

광주전남취재본부 백순선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