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1366 세종센터(센터장 이옥분, 이하 1366세종센터)와 세종동물의료센터(원장 이기영)가 여성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어 피해자와 반려동물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긴급 피난처에 입소한 여성의 반려견을 이송해 보호한 첫 사례가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66세종센터는 스토킹 피해로 지난 15일 1366세종센터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A 씨로부터 집에 두고 온 반려견에 대한 피해 우려를 듣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가해자가 A 씨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은 물론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반복해서 괴롭히고 위협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366세종센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재를 틈타 빈 거주지에 남겨진 반려견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와 반려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려견을 세종동물의료센터로 긴급 이송했다.
세종동물의료센터는 A 씨의 반려견에 대해 4일간 건강검진과 초기에 필요한 처치를 했다.
A 씨의 반려견은 건강검진 결과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세종동물의료센터는 보호 기간동안 A 씨에게 반려견의 건강 상태와 일상 모습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가해자 보복 우려로 불안해하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왔다.
A 씨의 반려견은 현재 보호조치를 마치고 퇴소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이옥분 센터장은 “가해자들은 반려견을 위해하거나 협박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반려견 지원과 같은 피해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1366세종센터와 세종동물의료센터는 지난 4월9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세종동물의료센터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전문 펫 호텔이나 동물병원(기관)에 맡기는 펫 호텔링 서비스와 간단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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