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대전 서구청장 선거판이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 측이 서구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측은 “범죄 이력은 구민이 알아야 할 공적 정보”라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문학 후보는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서철모 후보는 비방과 혐오의 선거를 당장 멈추고 공명선거 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전 후보는 “도안동과 관저동 등 서구 곳곳에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이 등장했다”며 “서구민에게 비전을 알릴 소중한 공간에 정책과 비전은 없고 네거티브만 남았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과거 전과 논란에 대해 전 후보는 “과거의 일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처분도 모두 이행했으며 지금은 8년이 지난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당규와 절차에 따라 경선을 진행했고 시민과 당원의 선택으로 후보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필요한 공방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과 비전, 실력과 결과로 승부하겠다”며 “누가 미래를 말하는지, 누가 갈등과 혐오를 키우는지는 시민들께서 엄중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철모 후보 캠프는 22일 이재용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면 맞대응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이 내용상 정당한 ‘공직후보자 검증’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서 후보 캠프는 입장문에서 “선거 관련 금품 요구로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한 사실에 거짓된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가”라며 “전과기록은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구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적 정보”라고 받아쳤다.
특히 캠프 측은 사건번호 ‘2019노176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을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인정한 움직일 수 없는 공적 기록이며 대법원 판결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알리는 것은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흑색선전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을 묻는 정당한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단서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과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서워 선관위 신고를 남발하고 입막음을 시도하는 것은 구민의 알 권리에 대한 테러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난하며 전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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