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장관호 후보가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장 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방송토론회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가 내린 배제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즉각적인 재심의를 촉구했다.
장 후보는 "공직선거법은 토론회 초청 기준이 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고 있다"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정식 등록된 인터넷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선방위가 하위 내부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배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통합특별시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모든 후보의 기존 득표율은 0%"라며 "선방위가 과거 분리됐던 선거구의 득표율을 다른 후보들에게 사실상 소급 적용해 초청 대상으로 삼은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특혜이자 심각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수가 적어 모든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선방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맞서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엄중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역사적인 첫 통합 교육감 선거에서 선방위가 조속히 합리적인 재심의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후보 측은 선방위를 향해 △장 후보를 초청 대상에 포함하는 즉각적인 재심의 개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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