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이 적용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자해 등 범죄행위 등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의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애와 진단·입원위로금, 벌금·변호사 선임비용·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크고 작은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꼭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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