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빈사업비 국민혈세 투입하는 악순환 반복

그러나 해당 시군은 바닷모래 반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손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없이 매년 어항준설허가를 계속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진군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바닷모래 채취량이 300만㎡(25톤 텀프트럭 38만여대 분량)에 달해 이로 인한 연안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특정업체가 20여년 전부터 울진군 및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어항준설허가를 받아 바닷모래 채취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 A씨는 “어항부두는 소형어선(1~10톤미만) 입출항으로 적정수심 3m이내지만 광업권자의 모래채취선(1000여톤) 사용으로 적정수심 6~7m가 필요함에 따라 불필요한 준설로 모래가 고갈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울진군의 해안 경관이 훼손되고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바닷모래 복원 예산 투입 등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은 최소한의 모래만 준설하고 준설된 모래 또한 울진군 인근에 양빈하도록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않고 있다.

감사원 또한 2016년 국가어항준설시 준설모래를 연안침식 방지방안을 마련한 후 준설하도록 지시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자치단체 또한 급속한 해안침식이 모래채취 때문이란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규사(유리 원료로 쓰이는 흰모래) 채취업체가 광업권을 앞세우고 있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면서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울진군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어항내 준설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 지역 광업권자가 재산권을 앞세우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경우도 허다해 법적공방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침식해안 복구를 위해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광업권을 앞세운 업자들의 모래반출이 계속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라며 제도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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