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경찰는 1일 공사수주 댓가로 4,500만원을 수수한 지방언론사 기자 K씨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등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언론사 K씨와 퇴직공무원 Y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과장급 공무원 2명은 부정청탁 뇌물수수, 그리고 공사업체 전무 B씨는 부정청탁 뇌물공여 등 혐의다.
의성경찰는 지난 4월 퇴직공무원 Y씨의 고발로 K씨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던 김주수 군수는 위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연관성을 찾지 못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결과와 압수수색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에서 추가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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