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추진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 시설비 최대 2천만원, 융자금 3년간 이자지원

순창군 청년 창업지원 자료사진 '2030청년농업인반'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과 대출금융기관의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비와 수선비,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 등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창업관련 시설 자금 중 융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하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가업을 승계한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해 대상범위를 넓혔다.

군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지역내 청년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창업 분야를 군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해 지난 9월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1개소 당 총사업비 중 50%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6일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