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6일 예술의전당 소회의실에서 관내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사업자 87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체험마을 등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전했다.

농어촌민박·체험마을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가 부과되며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농어촌 민박 간 과다경쟁으로 소비자 불만 편법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 이수와 더불어 안전·위생·고객 서비스 친절교육 순으로 실시되었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 강사가 초빙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소개를 비롯해 소방 및 안전교육, 식품위생, 친절서비스 관련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민박 및 체험마을, 관광농원 사업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 위생, 서비스 의식이 강화되어 민박 이용객 만족도 증가 및 농가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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