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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제정으로 시정에 ‘시민 참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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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제정으로 시정에 ‘시민 참여’ 명문화

시민참여 예산도 확대시행, 소통 채널 다양화로 시민의견 적극 수렴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가 민선 7기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한다.

군산시는 시정 방침인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과 실행, 환류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형식적인 시민참여를 탈피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 ‘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시민참여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공개,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 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정과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필요 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는 또,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제안사업 온라인 상시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읍면동 예산참여위원회 구성과 시민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민예산학교를 운영해 제도와 재정 관련 내용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시민참여예산위원에서 확대한 읍면동별 참여예산위원회를 신규로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제안사업을 상시 발굴해 지역문제 해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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