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보성경찰에서도 지난 1일(화)부터 19년 1. 31(목)까지 3개월간 주·야 불문 심야까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인 군인의 친구들이 제기한 국민청원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의식 변화를 위해 현행 3회 위반시 면허취소 제도(일명 ‘삼진아웃제’)를 2회 위반시 면허취소로 법정형 상향 추진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서정순 경찰서장은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사고는 선량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해 특별 단속기간을 설정 홍보와 단속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 유혹을 원천 차단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보성군이 되도록 모든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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