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에서 정체돼 온 지역에 대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산시는 주한미군 주둔지역인 옥서면 일대에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782억원(국비 50%, 시비 50%)을 확정받았으며 지난해까지 1160억원을 투입해서 군산공항로, 타운로, 중야로, 소룡동 도로 개설 등 5개 사업을 마쳤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편익을 증진시켰으며 나머지 사업도 계획에 맞춰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18년에는 총 100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착수한 미성-열대자간 도로개설공사(L=3.27km)는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오는 12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에는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옥서 도로개설, 옥구읍 신덕-개정마을 도로확포장, 공항교차로 개선공사를 위해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그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개발에서 소외돼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