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 조정을 위한 수렵장을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울진군이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989㎢ 중 생태계보전지역,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343㎢를 제외한 646㎢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한다.
울진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적색포획 승인 48명, 청색포획승인 154명을 신청받았다.
적색포획 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조수류 20마리를 포획할 수 있으며, 청색포획 승인권을 받은 수렵인은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5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포획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총기 소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와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활동해야 한다.
방형섭 울진군 산림녹지과장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전국에서 수렵인들이 울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의 방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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