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써 전면 확대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췄다.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전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가장 월등한 조건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에 이어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 역시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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