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은 14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지역 중소철강업체 실무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
세관은 올해 1월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관세행정지원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철강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포항지역 중소철강업체의 관세행정 지원활동을 위한 실질적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FTA 컨설팅 25건, 수출입 애로사항 27건, 할당관세 6천700만원을 환급해 주는 성과를 냈다.
이번 하반기 설명회는 수출입통관자료 분석을 통해 수출입실적은 있으나 FTA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를 선별해 FTA 주요법령,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방법 등 맞춤형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관세환급 절차 및 담보특례제도 등 관세법상의 세정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완조 포항세관장은 “지속적으로 지역 중소수출입업체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업체가 활용 가능한 관세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제공해 지역 기업의 서포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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