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OCI㈜ 군산공장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두번째 사고 당일인 21일부터 부분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신속하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작업공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폴리실리콘 3공장 1층의 급기용 블로워 압력계 고장을 방치하는 등 2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이와 관련해 OCI에 대해 사법조치는 물론 1,0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군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앞으로 중대한 결함에 해당되는 화학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사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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