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마산회원구 봉암동 유원지 내 건립된 '힐스카이 & 컨벤션' 건축주를 마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22조를 위반(사전입주)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마산회원구 봉암 유원지내 예식장 건축물은 지난 2017년 4월 20일 건축허가를 얻어 같은해 5월 24일 착공됐다.
최근 예약이 잡힌 결혼식 2건에 대해 ‘다른 웨딩홀을 구할 수 없어 피치못할 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임시사용허가 건의서가 제출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 15일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며 위반 시 건축법에 따라 의법 조치 할 수 밖에 없음을 회신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으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난 주말 2일간 2건의 예식을 진행하는 등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