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이를 위해 국비 3200여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지난 24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귀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 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실제현황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 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주 민들의 의견 수렴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업지구 지정 신 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장기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 하고, 토지를 서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금지면 옹정, 귀석, 인월면 월평, 3개지구 1,319필지 64만4000㎡에 대해 국비 2억3800만원을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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