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청 전경
28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경우 오는 2월 22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쓰는 주택이나 부속 건축물로 가구당 최대 330만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에게는 가구당 500만원까지 새지붕 설치 등을 지원한다.
김익찬 봉화군 녹색환경과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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