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범안로와 앞산터널로 등 민자도로가 있으며, 범안로는 2026년, 앞산터널로는 2039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우 터널의 경우 통행료 징수기간이 끝난 시점에도 대구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상환잔액이 280억원 정도로 추산 돼 징수기간 연장을 검토 했으나 대구시가 결단을 내려 상환잔액을 분할상환방식으로 추진해 결국 무료화를 이뤘다"고 지적하며 "범안로와 앞산터널로의 경우도 대구시가 무료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20년의 기간이 남은 통행료 징수기간에 대구시는 통행료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무료화 시기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며 "향후 제정 지원금을 줄이고 대구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대구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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