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정종섭(대구 동갑)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공동주최로 열리는 토론회는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청법안’등에 대한 주요내용 및 국가 수사청 신설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의 담론 등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검․ 경간 권한 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곽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수사청법안’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은 별도로 설립된 수사청 소속의 수사관리가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수사청 신설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한 행정사무는 시․도 지사 소속의 자치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정보·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제도의 시행은 수사청 신설이 필수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게 곽 의원 측 주장이다.
곽상도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검·경간 권한 배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며 “국가 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번 받던 수사를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경찰과 권력층의 유착과 이에 따른 인권침해 등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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