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향후 정해지는 기준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지역 내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학생이 먼저 교복을 구입하고, 서류를 갖춰 구입비 지원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1인당 한도는 30만 원 내외다. 내달 간동고와 화천고를 시작으로 학교별로 접수한다.
화천군 관계자는 “이번 교복비 지원사업이 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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