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A농협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수년간 특별채용으로만 특정인을 채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한 조합원에 의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농협 측은 "채용방법은 여러가지 있으며 공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제보자 S씨(남. 54. 조합원)는 "농협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거쳐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만 A농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0여명 직원을 특별채용으로만 채용했고. 이들은 대부분은 조합 간부나 조합장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채용된 직원들은 임시직으로 채용됐으나 2년이 지나면 전직 특혜가 주어져 정식직원으로 전환돼 이는 중앙에서 시험을 거친 직원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를 비롯해 포항, 안동 등 여러 지역에서 근무하며, 직종도 기능직부터 계약직, 사원, 금융텔러 등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S 씨는 "특별채용된 직원들은 보호자가 농협의 대의원이거나 임원의 자녀 및 유관기관(지역 조합장) 특정 조합원의 자녀로 의심되며 수사당국에서 보호자의 신상을 파악해 관련성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작년 초 동부경찰서에서 A농협의 친인척 채용비리사건을 조사한 바가 있으나 예천의 K씨만으로는 채용비리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농협 관계자는 “농협에서 전형채용, 계약직채용 등 채용방법은 여러 가지다. 중앙에서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동부서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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