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해경 관계자가 22일 불시 불법 대게조업 특별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22일 불시 불법 대게조업 특별단속 과정에서 음주운항 자망어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는 3t 자망어선 선장 A씨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술을 마신 뒤 취침 후 선박을 운항, 대게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4%로 울진해경 경비함정 정밀검색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현 울진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항 단속활동 강화로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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