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경찰서 전경 ⓒ김덕엽 기자
경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봉화 A 농협 50대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구속했다.
28일 경북 봉화경찰서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봉화 A 농협 출마예정자 B(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C씨의 집을 찾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9명에게 총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봉화군선관위의 고발로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상주축협 출마예정자 C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원 10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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