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북구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4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 자신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해당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다.
또다른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경 해당 농협 조합원 에게 56000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며, 선거운동은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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