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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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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3. 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검찰고발

조합원들에게 현금 300만원 뿌린 후보자 가족 고발

▲달성군 선관위가 입수한 증거물 ⓒ대구시 선관위
3. 13.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가까워 오자 전국적으로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의 가족 A씨를 11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모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의 가족 A씨는 지난 3월초 호별방문을 통해 B씨의 출마사실을 언급하거나 지지호소를 하면서 해당 농협 조합원 10명에게 각 30만원씩, 현금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농협 조합원 전원에게 자수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밝히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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