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 선관위 홍보물 ⓒ대구시선관위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A농협 조합장 후보자 B씨를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C읍 D회 회원임에도 선거공보 경력란에 존재하지 않는 직책을 경력으로 기재해, 조합원 전체에게 발송하고,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 200매를 조합원 2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달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 단속인력을 배치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