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운구업체 종사자의 민원내용 ⓒ독자 제보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인 포항의료원이 운구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 위치한 포항의료원이 수십년 관행상 시신운구 비용(건당 약7~10만원)을 운구업체들에게 떠넘기며, 이를 무료 운구한 업체들에게만 배차를 하는 등 수년간 ‘갑질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영세한 운구업체는 배차를 받기위해 대형버스에 추가로 스타렉스와 같은 운구차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특히 포항의료원이 운구업체를 상대로 대형버스 이송차와 더불어 소형 운구차까지 갖추어야 일감을 주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이다.
의료원의 행정관련 A씨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운구비를 요구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타 병원에서도 이런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된 바가 있어 당연히 운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주장한 운구비 관련 논란이 된 병원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장만 했을 뿐 관련 병원에 대한 자료는 밝히지 않았다.

▲타 의료원 운송업체 계약내용 일부 ⓒ독자 제보
이와는 반대로 포항의료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운구업체는 타 지역 의료원의 운구관련 계약서와 억울함을 하소연한 민원접수 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보내왔다.
또한 의료원의 일부관계자도 “운구관련 문제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라 생각 한다”고 밝혔으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B씨는 “운구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당연한 것이며, 보통 7~1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 의료원에서 운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최소 일 년에 수 천 만원은 챙기지 않을까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운구업체 종사자도 시민이다.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회통상 관념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으로 업체를 줄 세우고 비용을 떠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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