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인수)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모 조합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알아서 돈을 줘라”며 조합원 B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치청에 고발하고 B씨로부터 현금을 각 10만원씩 수령한 C씨와 D씨도 함께 고발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의 돈선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향후에도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하고, 특히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신고․제보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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