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박종근 기자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 지역의 돈선거 문화를 척결하기 위해 향후에도 금품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조치하고, 특히 돈을 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돈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신고․제보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상주시선관위, 현금 제공 및 수령한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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