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대구시가 1일 경쟁제한적 규제요소가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유공 포상은 ‘제18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과 연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거래 여건을 해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개선한 실적을 평가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유공자 등을 포상했다.
대구시는 규제혁신을 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진입규제 등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과 관리조례’를 포함 총 25건의 조례를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수여하게 됐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면서 규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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