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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