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순창군, 12만5478필지 개별공시지가 잠정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순창군, 12만5478필지 개별공시지가 잠정 확정

내달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순창군 전경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만5,4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잠정 확정됨에 따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5월 7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