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시민대책위의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항의 방문 ⓒ포항 11·15범시민대책위원회
포항 11·15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대책위원 등 포항 시민 200여명은 25일 오전 포항 지진 책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했다.
범대위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조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포항지열발전소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사후 관리, 피해배상 및 도시재건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조속한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들은 ‘포항지진-형법상 직무유기자를 색출해 처벌하라’ ‘이진한·김광희 교수를 협박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포항 63회 미소 지진 은폐자를 처벌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내세우고 산자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범대위가 산자부에 공식 사과 및 답변을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진한(고려대)· 김광희(부산대) 두 교수가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하자, 이 논문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두 교수들에게 자료를 무단 도용했다며 해당 대학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형법상 협박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
둘째, 지열발전소 가동 후 63회에 걸쳐 미소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은폐함으로써 결국 대형 참사(5.4의 본 지진)를 초래한 행위.(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
셋째, 지열발전소 가동에는 반드시 대소간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세계 지질학계 통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 피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위험 담보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행위.(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
넷째, 지진으로 인해 1명이 치료 중 사망하고, 150여명이 골절상 등 중경상을 입게 된 만큼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는 행위.(형법상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죄에 해당)
다섯째,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재산 및 정신적 피해와 도시이미지 실추, 인구 유출 등을 일으킨 행위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사후 대책(민법상 손해배상에 해당) 등이다.
범대위는 “향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속한 피해 대책, 지열발전소 사후 관리 촉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 등 상경 집회를 추가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25일 포항지진을 계기로 청구된 포항 지열발전 사업 관련 2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한편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감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부 장관이 청구한 공익감사도 이와 병합해 감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산업금융감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중 청구내용에 대해 자료수집을 하고 6월 중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주민 등은 지난해 11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월 25일 포항지열발전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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