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가 홍보에 나선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홍보 안내문 ⓒ경산시
경산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30일 위원회 활동의 홍보를 위해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지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해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부분에서 국민의 인권증진과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 등을 강구했다.
이에 경산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이통장 회의, 현수막 등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1년 9월까지 활동하는 가운데 진정서 접수는 2년간 감안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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