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호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 조감도ⓒ조합 제공
포항 두호주공1차 재건축 조합원과 조합, 시공사 간 법정다툼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 취소'가 선고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일 오후 2시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두호주공1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조합과 시공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의 취소를 선고했다.
이에 조합 측은 “대구고등법원에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를 했음을 알리며(중략) 우리 조합은 남아있는 업무인 준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란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항소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김종순 조합장은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앞으로의 일이 남아 있기에 당장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며, “시공사와 함께 재건축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 A씨는 “항소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1차 판결이 뒤집혔는지 판결문을 받아 분석해보겠다”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이번 법정다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항소심 판결에서 당초 1심의 '두호주공1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를 뒤집어 이번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 일각에서는 “항소심에서 조합 측이 승소를 했지만 조합원들과 조합, 시공사 간의 고소·고발이 수십 건이나 난무하고 있어 준공까지의 과정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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