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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7월까지 가맹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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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7월까지 가맹점 등록

군청 경제교통과·읍면사무소 접수가능,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발행에 앞서 오는 9일부터 7월말까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올해 8월부터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가맹점 등록대상은 마트, 음식점, 제과점, 카페, 이·미용실, 병원·약국, 세탁소, 학원, 의류점, 문구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관내 모든 업소가 해당된다.

군은 지난 2012년 과거 상품권을 운영할 때 금융기관에서 환전시 수일 소요, 환전할 금융기관 1개소 운영으로 인한 환전 불편, 3%로의 낮은 할인율 등 상품권 운영의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여 가맹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상품권 운영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가맹점주는 수취한 상품권을 관내 전 금융기관(21개소)에서 100% 즉시 환전이 가능하고, 군내 전 금융기관에서 환전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또한 카드수수료도 없어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사랑상품권은 1만원권 1종으로 발행된다.

상품권 이용자는 평상시에는 7% 할인된 금액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설과 추석전에는 일정기간동안 10%까지 특별 할인이 시행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군청 경제교통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5.9~7.31)에는 군에서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권으로 구매가능한 가맹점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내 모든 자영업자들이 가맹점 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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