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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포항시의원, 막무가내 소송고집하는 포항시 혈세낭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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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포항시의원, 막무가내 소송고집하는 포항시 혈세낭비 부당

중앙노동위 명령거부하고 수도검침원 해고 위해 행정비용 5천만원, 과다한 행정력과 혈세낭비

▲김정숙 포항시의원ⓒ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 김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7일 열린 제26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치 않고 행정소송을 고집하는 포항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수도계량기 검침업무를 기본급 없이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만 지급하는 형태의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다.

지난 2017년 3월 22일 2003년부터 약 14년간을 근무한 검침원이 검침단말기(PDA) 무단조작에 의한 수도요금 손실피해를 사유로 포항시로부터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검침원이 지난 2017년 6월 13일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경북지방노동위는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그해 10월11일 중앙노동위는 검침원의 손을 들어 포항시에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다시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오는 5월 30일 4차 변론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월 포항시는 검침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는데 포항지청은 지난 3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정숙 의원은 "지난해 1월 24일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에 소송강제이행금 975만원을 납부한 사실외 노무사 및 변호사 수수료 등을 얼추 5천만원 정도 시민의 혈세를 사용했다"고 추정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포항시가 수도검침 불이행 손실비용 1,200만원을 강제하며 검침원 한 명을 기어이 해고하는데 행정비용 5천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 "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의 결과를 뒤집고 승소할 확률이 3% 미만안 것이 통상적임을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1심 행정소송에서 포항시 패소로 판결나면, 포항시는 대법원까지 재판을 고집하지 말고 검침원을 근로자로 인정해 어떤 형태로도 근로형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수도 검침업무 위탁하거나, 맑은물사업소에서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는 인건비 총액 계획을 행안부와 협의한다면 검침원 유지비용은 해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청주는 공공서비스분야의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좋은 사례를 보이고, 다른 지자체도 검토 중"이라며 "수도검침원의 처우개선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 수도검침원은 1명이 월 1,700세대∼1,800세대를 담당하며 읍·면의 경우 1가구당 980원, 동단위는 950원, 공단은 1개소에 1,250원, 원격검침은 550원 정도의 검침 수수료(급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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