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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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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전경 ⓒ박종근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상일)는 10일 오후 2시 제 1법정에서 열린 황천모 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 심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판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판결로 인해 축구센터 유치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며 "시장으로 상주시민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황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박영문 한국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지인을 통해 무고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후 흥분한 지지자들이 취재 중이던 언론을 향해 폭언과 위압을 가하며 잠시 험악한 상황이 벌어져 재판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재판후 언론과 인터뷰중인 황천모 상주시장ⓒ박종근 기자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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