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내버스가 15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충청권 각 지자체마다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한국노동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찬반투료를 실시해 오는 15일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가 하면 지자체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현재 각 지자체마다 마련한 수송대책을 소개한다. /편집자
충청지역의 경우에도 각 시·군 버스업체 노조가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14일 정부와 지자체, 노조 등의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와 농어촌 버스업체 노조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찬성했다.
충북 청주에서도 청신, 동일, 청주, 한성 등 4개 시내버스가 지난 8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90% 이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세종시의 경우 한국노총 산하 세종자동차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중 95%가 파업에 찬성해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교통 등 2개 시내버스업체 운수종사자 515명 중 16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노동자들은 최대 주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도 감소될 수 밖에 없다”며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의 인력충원은 필수적”이라며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인력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15일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 될 경우를 대비해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시외버스 8개 노선에 전세버스 16대를 투입해 36차례 운행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기존 운행하던 전체 노선 감당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내 지자체도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노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에 고심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운수업체 3사 395대 모두가 15일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노선별로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를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운행할 방침이다"라며 “운행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시도 오는 15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시내버스 4개사 노동조합 파업에 대비해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청주시는 도시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임시노선 계획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진·동양교통과 관공서 버스를 노선에 투입하고 파업 당일부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체 출퇴근 시간 조정도 협의할 계획이다.
파업당일 20개 정규노선에 141대, 8개 임시노선에 36대 등 177대로 28개 노선을 주요간선 도로 위주로 운행하며 읍·면·동 지역의 공영버스 노선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비상수송차량을 확보해 수송할 예정이다.
파업기간 임시 노선은 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교통행정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청주시 대책본부로 전화를 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또한 시민들에게‘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을 당부하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조로 이번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시내버스 파업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되므로 운행 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노사를 적극 중재하고 있다”며 “충북도에서 올해 하반기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준공영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상운행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전체 버스 운전기사 중 23%가 파업에 동참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장기화되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국자동차노조는 지난 8일 파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충남도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에 찬성했으며 오는 14일 자정까지 임금 인상분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임금 월 47만 원의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5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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