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수질정밀조사 시료채수 지점도 ⓒ환경부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1차 위반으로 인한 조업정지에 이어 또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기에 만약 3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풍제련소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배출시설을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 수준이며 하천 밖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환경부의 지난 4월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일부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통해 공장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내는 등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드러냈다고 규탄했다.

ⓒ환경부
이와 함께 정부에서 토양과 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개별적인 조사보다는 영풍제련소를 대상으로 통합 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 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오염이 전이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제련소의 불법시설에 대해 낱낱이 그 죄목을 밝힐 것과 영풍제련소가 49년간의 범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와 책임을 다하는 날까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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