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을 덜어주고 억울함도 풀어주는 지방세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까지 제정해 운영한다.

횡성군은 지난달 11일자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고시했다. 앞서 올해 1월 1일자로 납세자보호관도 배치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통상 세무회계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군은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부서에 배치해 지방세의 부과에서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재량남용 등에 따른 문제 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
이로써 납세자가 겪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움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해소해 주면서 지방세납세자가 주인으로 대접받고 우대받는 느낌이 들도록 세무행정을 펼친다.
한편 횡성군이 제정해 고시한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돼 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은 17일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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