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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가 허가도 없이 아파트건설현장 불법사토장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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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가 허가도 없이 아파트건설현장 불법사토장으로 전락

포항 곡강 바닷가 인접 국유지, 허가없이 폐기물 섞인 사토 무단 성토...모래 무단반출에 폐기물 매립의혹까지

▲아파트 건설현장의 불법 사토장으로 사용된 포항 곡강리 국유지 현장ⓒ박정한 기자

대부계약도 없이 국유지가 아파트 건설현장의 불법 사토장으로 사용된데 더해 사토와 섞인 각종 폐기물 등이 무단 매립됐고 모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21일 포항시 북구 곡강리 456-5번지 일원의 국유지가 지난해 포항 북구 'S'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토의 성토장으로 불법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1일 "한국자산공사에 확인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이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대부계약이 이뤄진 것이 없으며 지난해 포항 북구 'S'아파트 건설현장의 사토장으로 불법사용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부지는 개인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사토에 폐기물 등을 걷어내고 성토한 현장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장을 방문해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토지형상변경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등이 있었다는 사용자의 말에 비춰 이 부지에 건설현장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현장은 모래층으로 페이로드 등 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정리한 점에 견주어 농사를 위한 성토라기보다는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 정리된 부지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또 포항시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이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바다와 인접한 부지의 특성상 현장 모래가 골재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어 특정기간 모래가 불법반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의 사토라면 폐기물이 섞여 있었을 확률이 크다"며 "국유지를 불법 사용했다면 이를 은밀히 매립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기에 관계기관의 세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보다 현장의 지대가 낮은 점과 주변 토양과 달리 모래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골재용으로 모래의 불법 반출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높다"며 불법반출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관계자는 "곡강리에 인접한 칠포해수욕장은 청정해변을 자랑하는데 이를 망치려는 환경오염행위는 반드시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관계기관의 엄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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