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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조잔디 구매계약, 특정인사 로비설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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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인조잔디 구매계약, 특정인사 로비설 파다

올해 4월까지 13억원대 인조잔디, 모두 조달계약...단가높고 투명성 낮은 조달계약 고집에 로비설 확산

▲인조잔디 구매계약 정보공개 청구자료ⓒ포항시

포항시의 갑작스런 인조잔디 구매방식 변화가 특정인사들의 로비때문이라는 설(說)이 확산되며 그 진위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시의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축구장,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정구장 등 총 14건의 포항시 관내 각 체육시설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시행했다.

공사계약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의계약, 일반입찰, 제한경쟁 입찰을 병행해 시행한 반면 인조잔디 구매계약은 올들어 모두 조달계약으로 일관했다.

포항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8건의 인조잔디 구매계약은 수의계약, 조달계약, 제한경쟁 등의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올해 6건의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모두 조달계약을 통해 13억원대의 인조잔디를 구매한 것이다.

올해 6건의 인조잔디 구매계약 가운데 3건은 P사, 3건은 각각 A사. K사, M사와 계약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P사 6억4500만원, K사 6억3400만원, M사 5억3200만원으로 3개사에 골고루 분배됐다.

문제는 입찰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기준율에 따른 업체별 상호경쟁이 가능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조달계약은 담당자 재량으로 조달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에 업체의 로비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또 입찰의 경우 입찰기준율에 따른 기준금액의 근접 단가 계약 등으로 구매단가를 10% 정도 절감할 수 있지만 조달계약은 입찰과 달리 구매단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이때문에 올해 들어 포항시가 구매계약을 한 인조잔디업체의 배후에 있는 포항시의 특정인사들이 로비활동을 펼쳤고 이로 인해 올해 조달계약이 100%라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 해까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인조잔디가 없었고 올해들어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어 구매방식을 변경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포항시 관계자의 말과 달리 인조잔디업체는 약 3년전 업체간 담합문제로 조달청 등록이 일괄 말소됐다가 2017년 1개 업체, 2018년 2개 업체가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됐고 올들어 2개사가 추가로 등록됐다.

또 포항시의 관급자재 구매계약정보에 2018년 조달계약으로 2건의 인조잔디를 구매한 이력이 있어 포항시 관계자의 답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관련업계는 "업체별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특정인사들의 로비로 납품이 이뤄지는 것은 적폐 중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조달우수를 포함해 인조잔디 업체가 워낙 많아 입찰의 경우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품질미달의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어 가능한 조달우수제품을 사용하려 했다"며 입찰구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단지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된 것이지 특정인사의 로비에 따른 인조잔디 구매업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과정에 지역활성화 차원의 경북도내 업체 또는 우수한 품질이 검증된 제품만 참여시킬 수 있는 제한을 둘 수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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