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은 건고추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5일 순창군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인 사업으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해 줘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순창군의 경우 올 1분기에 양파가 신청 대상 품목이었으며, 올 2분기에는 건고추가 해당된다.
품목당 대상면적은 1000㎡부터 1만㎡까지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순창군조합공동법인) 및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나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대한다"며 "건고추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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